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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론스타, 법인세 1002억원 내라"
-역삼세무서장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
역삼동 스타타워 빌딩을 매각해 2400억원대의 양도 차익을 얻은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펀드Ⅲ(이하 론스타)에게 1000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한 과세당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최주영)는 론스타의 미국 법인과 버뮤다 법인이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내에서 주식거래를 통해 이득을 본 외국 법인이 조세회피를 위해 세워진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다면 실질적으로 그 이득을 가져간 원투자자가 납세의무를 진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론스타는 한국 내 부동산 투자로 수익을 냈을 때 조세 회피 방안을 모색·연구한 뒤 과세를 면제받기 위해 벨기에에 SH(Star Holdings SA)를 설립, 지배구조를 수시로 변경했다"며 "이 사건 거래는 모두 SH가 주체로 돼 있지만 조세회피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한국 내에 투자 자금은 론스타의 자금이고 거래의 전 과정을 론스타 임원 등이 주도적으로 담당했다"며 "토자수익을 포함한 매각대금이 단시간 내에 론스타에 의해 청산되고 론스타의 개별투자자들에게 분배된 점 등을 종합하면 론스타가 법인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누구를 실질적 귀속자로 볼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다툼이 있었던 만큼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소득세든 법인세든 납세의무 자체를 이행할 의도가 없었다"며 가산세 부과 역시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론스타는 2001년 6월 벨기에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SH를 통해 '㈜씨엔제이트레이딩'의 주식 전부를 매수하고 상호를 '㈜스타타워'(현 강남파이낸스센터)로 바꾼 뒤 서울 역삼동 빌딩을 매수했다.
이후 2004년 12월 이 빌딩을 싱가포르 법인 2곳에 매각하면서 조세회피를 위해 '빌딩 매매'의 형식이 아닌 ㈜스타타워의 주식을 양도하는 형식으로 거래, 모두 2450억여원의 양도차익을 챙겼다.
이는 SH가 벨기에 법인인 만큼 '주식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인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토록 한다'는 한-벨 조세조약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SH는 과세당국에 비과세·면세 신청을 냈지만 과세당국은 "SH는 조세회피목적을 위해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이익은 론스타에 귀속된다"며 론스타 미국 법인에 613억여원, 버뮤다 법인에 388억여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여기에 불복한 론스타 법인들은 소송을 제기해 2012년 1월 대법원으로부터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만큼 소득세 납세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에 과세당국은 곧바로 이들 법인들에 법인세 1002억1800여만원을 부과했고, 이들은 다시 한번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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