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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의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공매도 잔고 보고제도 실효성 등
김종훈 의원(새누리당·강남을)은 지난 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공매도 잔고 보고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에 대한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증권 공매도는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하는 투자기법으로 일반적인 거래유형이지만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함에 따른 결제불이행 위험이나 투기적 공매도로 인한 공정한 가격형성 저해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2년에 도입된 공매도 잔고 보고제도의 경우 보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법률상 제재근거가 미흡하며,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U나 일본 등은 공매도 대량 잔고 보유자에 대해서 보유잔고를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제도가 미비한 실정이다.
둘째, 중소기업 중심 증권시장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2005년 코스닥시장이 유가증권시장과 통합된 이후 동 시장이 유가증권시장과 유사하게 운영되면서 혁신형 중소·벤처기업 시장으로서의 특성과 역동성을 상실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코스닥·코넥스 등이 시장의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국거래소 내에 중소기업 중심 증권시장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셋째, M&A 증권사에 대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요건을 완화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금융투자업은 영세한 규모의 금융투자업자들이 한정된 국내시장을 두고 과도한 수수료 경쟁을 지속함에 따라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업자간 인수·합병 등 구조조정이 시급한 실정이지만 자발적인 구조조정 노력이 극히 미흡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매도 잔고 보고자료의 신뢰성이 한층 제고됨에 따라 보다 효과적인 시장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며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에 대한 자발적 공시의무 부과로 투기적 공매도를 억제하고 공매도에 의한 시장교란 가능성을 차단하는 효과로 공매도 제도의 전반적인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의원은 지난 8일 강창희 국회의장과 함께 13박 15일의 일정으로 남극 장보고 기지 준공식 참석과 뉴질랜드·호주를 공식 방문하기 위해 출국했다. 이번 순방은 우리나라 최초의 남극 대륙 내 과학기지인 장보고 기지의 준공을 기념하고, 전통적 우방인 뉴질랜드·호주와의 의회 정상외교를 위한 목적이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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