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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수 의원, 저소득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전 기금 조례안 대표발의
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원(역삼2동. 도곡1·2동,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설치 · 운용 조례안’ 을 지난 20일 대표발의 했다.
이번 조례안은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저소득주민에게 일정 기간 낮은 이율로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자금과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을 대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강남구는 소위 부자구로 알려져 있지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서울시 자치구 중 8번째로 많아 빈부격차가 심한편이다”며 “저소득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안정의 토대를 마련하는 일은, 결국 모두 함께 잘사는 보편적 복지와 건전한 경제 성장이라는 경제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저소득주민의 자립 지원을 위한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11월 서울시 최초로 발의한 생활임금 지원 조례안과 그 방향을 같이 하는 것이다”면서 저소득근로자와 저소득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생활안정 지원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강남구의회 제227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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