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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이관수 의원“2013년도 새마을 부녀회 예산 미집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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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3.11  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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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이관수 의원
“2013년도 새마을 부녀회 예산 미집행 관련”
이관수 의원(역삼2동. 도곡1·2동)

“오병혁 복지문화국장에게 묻는다”
(이) 보육지원 담당과장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새마을부녀회 질의는 국장이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는 내용이었다. 구정질문은 주민대표인 의원의 권리이다. 의원이 구정질문을 누구에게 하는 것은 의원의 고유 권한이라 생각된다. 담당국장은 공식 사과를 요청한다.
오병혁 복지문화국장 담당과장이 그런 전화를 했는지 몰랐다. 담당과장의 입장에서는 사안이 복잡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위해 소관 국장이 답변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 것 같다. 사과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신연희 구청장에게 묻는다”
(이) 2013년도 5월부터 강남 새마을부녀회 예산의 미집행 사유가 무엇인가?
신연희 구청장(이하 ‘신’) 그 사유는 새마을부녀회 측에서 더 잘 알 것으로 생각한다.
(이) 무엇 때문에 예산집행이 중단 됐는가?
(신) 새마을운동은 근면·자조·협동·화합이다. 하지만 강남 새마을부녀회는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이관수 의원이 문제에 대해 모른다면 구정질문을 할 자격이 없다.
(이) 강남구에서 공문으로 ‘사회단체보조금 관리감독 강화계획’에 대해 지침을 내렸다. ‘내부갈등 등으로 강남구 명예를 실추한 단체는 정상화 될 때까지 지원을 보류한다’는 내용이다.
(신) 의원은 지금 새마을부녀회 갈등을 모르고 질문하기 때문에 답변이 어렵다. 고소·고발 사건을 알고 있는가?
(이) 이 고소·고발은 강남 새마을부녀회의 고소·고발이 아니라 사인과 사인의 일이다.
(신) 새마을부녀회를 책임지고 있는 각 동과 새마을부녀회 강남구 회장과의 고소·고발이다.
(이) 그렇지 않다. 구청장은 정확한 소송의 확인을 부탁한다. 새마을부녀회의 18개의 동이 단합해서 함께 하고 있는데 일개 동 부녀회장의 개인 소송 건으로 예산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가?
(신) 의원은 전체적인 내용 파악이 안 된 것 같다.
(이) 답변태도에 대해 구청장은 집중해야 한다. 구정질문 자리다.
(신) 지금 이 상황은 온라인에 중계중이다. 똑바로 질문해야 한다. 보조지원금은 국민의 혈세다. 국민의 혈세로 내부갈등이 있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겠는가? 그것을 조장하는가?

전공석 의장(이하 ‘전’) 잠시 중지. 구청장은 차분한 답변을 부탁한다.

(이) 강남 새마을부녀회 전체 22개 동중에 18의 동이 단합이 됐다. 나머지 4개동의 회장들은 제명·윤리위원회 회부·경고조치·구두경고 등이 이뤄졌다. 이와 같이 다수가 단합해서 봉사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이 단체가 어떤 문제와 내부갈등의 이유로 예산지원 중단은 객관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신) 강남 새마을부녀회는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다. 그렇게 수년간 봉사한 회장들을 제명하고 윤리위원회에 회부 하는 이 단체가 정상적인 단체라고 생각되는가?
(이) 구청장은 내부갈등이라 주장하는데 갈등해결을 위해 해당 임원진과 한번이라도 면담을 가진 적이 있는가? 구청장은 강남 새마을부녀회 임원진과 식사자리 등을 가진 적이 전무하다. 모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대화와 소통은 1순위의 과제라 생각된다.
(신) 각 동에 다닐 때 직능단체 회장들 다 나왔다. 새마을부녀회 못나오게 한적 없다.
(이) 2013년 5월 13일 새마을 부녀회 회장 15명이 면담을 요청했는데 문을 닫고 아무도 면담의 언급이나 설명이 없었다. 이것이 과연 소통이라 생각하는가?
(신) 모르는 일이다. 새마을부녀회와 오찬을 안 한 게 아니라 다른 직능단체와도 그런 대화를 해본 적이 없다. 어떻게 유독 새마을부녀회만 지적하는가.

(이) 내부갈등으로 인해 예산지원이 중단될 수 있는지 있는지 확인해봤다. 서울시 새마을부녀회 담당 과장은 “새마을의 내부갈등으로 인해 행정에 예산지원을 중단한 사항은 아직까지 없었다”며 “새마을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다해주기 때문에 조속히 해결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미 회장 22명중에 4명이 정리가 되고 18명이 화합됐다.
(신) 서초구에서는 수년 동안 새마을부녀회 활동을 금지시켰다. 중앙회 답변이 잘못된 것이다. 일부분의 새마을부녀회가 전체라 생각하는가? 전체가 화합해서 일을 해야 한다.

(전) 여기는 구정질의 답변 장소다. 구청장은 다시 한 번 차분한 답변과 의원의 질문을 다 듣고 결과에 대한 답변을 부탁한다. 말다툼 식으로 하지 말라.

(이) 객관적으로 타당하게 새마을부녀회에 갈등이 있다고 한다면 예산을 중단하는 것이 맞지만 18개 동이 화합해 봉사하는 김장담그기 등 사업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 반성하고, 구청장은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신) 그동안 새마을부녀회에가 여러 가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수고한 것은 사실이지만 새마을부녀회의 갈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래도 새마을부녀회가 화합해서 일할 것을 기도하며 계속 보조금을 지원했지만 새마을부녀회가 자꾸 시끄러워지니 혈세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 예산을 중단했다. 또한 연말 김장담그기 사업 지원도 어린이집을 통해 예산이 끝난 상태였다. 그래서 밑반찬 사업이라도 지원하겠다고 하니 밑반찬 사업비는 지금 받을 수 없고 지원 하려면 다 지원해 달라고 했다. 이건 회계집행 문란이다.
(이) 회계집행 문란이 아니다. 작년 12월 새마을부녀회 월례회를 통해서 그동안 미집행 했던 예산집행을 요구했다. 당연하다. 내부갈등이 없었으니 예산은 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거부했다. 질의주제는 소통과 행정의 월권이다. 구청장은 새마을부녀회와 한 번도 소통한 적이 없다.

(전) 구정질의가 깊게 들어가다 보니 대화가 중단되는데 다시 한 번 구청장에게 말한다. 질의가 끝난 후 종합적인 답변 부탁한다.

(이) 예산지원 중단에 대해 구청장은 월권 했고, 행정에 착오를 일으켰다. 구청장과 담당 과장, 팀장도 새마을부녀회 사무실이 어딘지 모른다. 방문을 안했기 때문이다. 예산지원을 중단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중단하기 전에 해결책을 찾고자 소통을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신) 새마을부녀회와 과장, 팀장이 소통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한 차례도 없다. 미지급 예산집행이 안 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가?
(신) 예산 불용액으로 처리된다.
(이) 그렇다. 결국 구청장의 월권과 남용으로 인해 저소득층에 대한 김장담그기, 밑반찬 지원 사업이 실행되지 않아 어려운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
(신) 피해봤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른 단체를 통해 대체 했다.
(이) 반대의 의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맞다. 구청장의 예산집행 57만 구민이 전부 동의해야 집행하는가? 구청장이 당선될 때 100% 찬성으로 당선됐는가? 결코 100%란 있을 수 없다. 김장담그기와 밑반찬사업의 예산은 결국 저소득 주민에게 돌아갈 혜택인데, 구청장의 아집과 남용, 독선으로 인해 예산이 중단됐고, 구민들이 결국 피해를 받았다.
(신) 취임해서 1년에 두 차례 정도 현장방문을 했다. 그때마다 큰 장소에서 많은 분들과 소통하기 원했다. 어느 특정단체를 못나오게 하지 않았다. 구청장의 소통이 미흡하다는 말은 4년 동안 이관수 의원에게 처음 들으며, 아집과 고집만 부리는 구청장으로 평가절하 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다.
(이) 작년 5월 14일 15명의 동 회장들이 면담을 요청하고 찾아갔지만 문전박대 당했다.
(신) 5월 14일 대화가 단절됐다는 것은 처음 듣는다. 구청장도 민선에 의해 당선된 사람이다. 주민을 문전박대 한다면 그 사람은 심판 받아야 하지만 구민의 혈세를 마음대로 쓰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질문이라 생각한다.

“이동우 총무과장 행정국장 직무대리에게 묻는다”
(이) 이번 회기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제출됐다. 주민자치위원장 연합회 설립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례를 보면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주민자치가 활성화 방안으로 주민자치위원장 연합회를 제도적으로 보완 하겠다는 것이다. 집행부에서 이에 동의해서 관련된 개정안을 이번 회기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 맞습니까?
이동우 총무과장 행정국장 직무대리(이하 ‘동’) 맞다.
(이) 주민자치위원장 연합회가 재기능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가장 중요한가?
(동) 2002년부터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돼 12년째로 22개동 주민자치 위원장들이 월 1회 모임을 가지고 있다. 이제는 제도적으로 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이번에 조례 개정안을 올렸다.
(이) 타구에도 관련된 조례가 있으며 연합회 운영에 대한 회의수당 및 운영예산 지원근거가 마련돼 있다. 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 연합회가 법적인 단체로 조례에 근거가 된다면 구에서도 적극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예산지원하고 돕는 것이 맞고, 타당성이 없다면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조례안이 통과 된다면 추후에 집행부에서도 예산집행 및 지원 방안을 모색해 풀뿌리 지방자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부탁한다.
(동) 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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