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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강남구 구청장이 근무시간에 타지역에서 개최된 청소년 단체에 참석해 선거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아 귀추가 주목된다.
신 구청장은 지난 5일 오후 3시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열린 한국스카우트연맹 서울남부연맹장 취임식에 참석했다.
공직선거법 제86조 6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지단체의 장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서 개최하는 행사를 포함한다)에는 참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업무시간에 공공기관이 아닌 행사에 참석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지난 5일 오후 3시에 구청 3층 회의실에서 장애인체육회 정기총회 및 위촉장 전달식 행사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구청장이 참석했는지는 확인중이다”고 말했다.
이에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는 “업무시간이라도 공공기관이 주최한 행사에 참여한 것이라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한국스카우트연맹이 공공기관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위반 사항이 사실이라면 공직선거법 제255조에 의거 부정선거운동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것이다”고 말했다.
본지 기자는 한국스카우트연맹이 공공기관인지 확인하고자 소속부서인 여성가족부와 한국스카우트연맹에 확인한 결과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단체로 등록된 법인단체일 뿐이다”고 했고, 한국스카우트연맹에서도 “비영리 청소년 단체로 공공기관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강남구 선거관리 위원회는 “86조 6항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해당 지역선거구가 아닌 타구에서 진행되는 행사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며 “해당 지역구 다수의 선거구민이나 해당 지역구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구성원이 참석한 행사인지가 관건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연맹장으로 취임하는 취임식 행사였다
신 구청장이 구청장 공천을 앞두고 있는 시기에 지역 국회의원의 마음을 의식해 무리하게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풀이된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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