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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가 지난 2012년 도입한 지능형 CCTV가 사실상 무용지물인 것으로 감사원 결과 드러났다.
지난 25일 서울시 감사원 결과에 따르면 구는 9억 6,000만원 규모의 지능형 CCTV 설치 사업을 진행하면서 실제 기능이 대부분 구현되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도 서둘러 사업을 준공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약 한 달간 정부와 공공기관,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공공부문의 안전 및 신뢰도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29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로 밝혔다.
지능형 CCTV는 수상한 움직임이 발견되면 쫒아가 추적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나뭇잎이 흔들리거나 차가 지나가면서 그림자만 생겨도 경보가 울려 주간에는 아예 경보를 꺼놓고 운행해왔다는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윤승기 감사원 특별조사국 총괄과장은 “이런 오류로 영상이 수시로 뜨거나 경보음이 잘못울려 정상적인 관제 업무에 방해가 되고 있었다”며 부당하게 중공 처리한 사유는 정해준 준공기일에 맞추다 보니 급하게 처리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구 관계자는 “전체 방범용 CCTV 사업에 9억 6,000만원이 들어갔고, 이 중 3.6%에 해당하는 3,400만 원 정도만 지능형 CCTV사업에 투입됐다”며 “전국적으로 지능형 CCTV는 시범단계이고, 우리구도 시범 운행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관내 방범용 CCTV는 약 870여대로 8명 정도의 관제인원이 모두 모니터링 하는데 한계가 있어 지능형 CCTV는 시범적으로 도입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20일 이상 시운전한 보고서를 토대로 준공을 해야 하는데 이런 기록이 없이 준공처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의 실수임을 인정하지만, 시운전을 한 번도 안한 것이 아니라, 시운전을 하고나서 문서상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에서는 지능형 CCTV 설치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 3명을 징계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억울하다”며 “서울시 감사원에 재심의 신청을 한 상태”라고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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