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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市·강남구에 ‘구룡마을개발’ 질의서 전달감사 막바지 이르면 이달 중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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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4.02  1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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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시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감사원이 서울시에 ‘구룡마을개발’ 감사와 관련해 첫 질의서를 보냄에 따라 감사 결과가 4월 중 발표될 것으로 예상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1ㆍ2차 조사를 마치고 서울시와 강남구의 마지막 공식입장을 듣는 절차라는 점에서 감사가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내규상 공익감사를 청구한 지 6개월 내에 결과를 발표할 것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구룡마을 사례 역시 4월 중에는 발표될 것으로 서울시는 보고 있다. 서울시와 강남구는 지난해 10월, 11월 각각 감사원에 직접 감사를 청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우선 한 가지 내용에 대한 질문서가 도착했고 답변 기한은 1주일”이라며 “앞으로 몇 차례 더 질문서가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질문 내용은 감사원이 서울시와 강남구에 비공개를 요구해 양측 모두 함구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에는 ‘개발방식 변경 과정에서의 하자’ 등 강남구가 문제를 제기한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강남구에는 ‘서울시의 편법에 따른 토지주에 대한 특혜’에 대한 정도로 예측하고 있다.

강남 최대 판자촌인 구룡마을 개발은 오세훈 전 시장이 재임하던 2011년 서울시의 수용ㆍ사용방식의 개발 발표로 본격화됐으나 박원순 시장으로 바뀐 2012년 6월 갑작스럽게 서울시가 토지주들에게 일부 토지를 본인 뜻대로 개발할 수 있게 하는 일부 환지방식을 도입하겠다고 계획을 변경하면서 강남구가 이에 반대하면서 개발이 지연됐다.

수용ㆍ사용방식은 해당 토지 개발 후 토지주들에게 현금으로, 환지방식은 뜻대로 개발할 수 있는 토지로 보상해주는 것을 말한다.

강남구는 시가 개발방식을 변경할 때 구와 제대로 합의하지 않았고, 환지방식 도입으로 특정 토지주들에게 특혜를 줄 우려가 있다며 100% 수용ㆍ사용방식의 완전 공영개발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임대주택 건축비를 SH공사와 토지주가 공동 부담하는 ‘이익공유형 개발방식’을 도입하면 토지주가 땅을 돌려받아도 토지가격의 절반을 건축비로 내야 하는 데다 환지로 주는 토지도 주거용으로 한정돼 특혜가 없어진다는 입장이다.

구룡마을 개발사업 대상지는 내년 8월 구역 실효를 앞두고 있어 공방이 지속돼 서울시와 강남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개발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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