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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 안전불감증 도지나역삼동 한솔필리아 입주 KT-이마트, 시정요구 민원 묵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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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4.02  17: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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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역삼동 755번지에 위치한 한솔필리아 입주자들이 대기업의 횡포와 강남구청의 안전 불감증으로 불안에 떨고 있다.

한솔필리아는 지상 5층, 지하 5층으로 된 집한건물로 107명의 구분소유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다. 이중 지상 3,4층은 KT에서 사용하고 있고, 지하 1,2층에는 이마트가 영업중이다. KT와 이마트는 한솔필리아 지분의 50% 넘게 점유하고 있다. 그런데 KT는 건물 옥상에 대규모 불법구조물을 세워 주민들이 붕괴위험을 걱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마트는 지하 1~5의 공동 주차장에 임의로 가건물을 세워 사용하고 있다.

먼저 KT는 건물 옥상에 건축허가상 조경면적으로 돼있는 부분에 높이 6m가량의 담장을 세워 임의로 사용하고 있다. 그 면적이 대략 80m2로 옥상의 2/3정도에 해당된다.

상가 입주자들은 "건물이 옥상 건축물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질까 두려워하고 있으며 실제로 건물 곳곳에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마트는 지하 주차장 1~5층을 임의로 사용해 상가 이용객들과 입주자들의 불편을 야기했다. 공용 주차공간에 불법 가건물을 세워 창고로 사용하기도 했고, 엘리베이터 앞이나 주차장 곳곳에 적재물을 쌓아놓기도 했다.

이에 상가 입주민들을 강남구에 공문을 보내 시정을 요구했으나 묵살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는 KT 옥상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44조 2항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작물은 옥상에 설치하는 중량물로서 하중이 30톤 이상의 것은 신고하도록 규정 돼 있다며, 30톤 미만의 경우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실질적인 안전진단 검사를 요구하는 상가민들에게 구 담당자는 “들쑤시지 말라”고 말하기도 했다.

건축과 이동양 주무관은 “건축법상 신고대상 30톤 이상만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어, 30톤이 안돼서 신고대상이 아니다”며 “당시에 근무하지 않아서 정확한 사항은 모르지만 현장 확인 결과 조사대상이 아닌 걸로 판명됐다”고 말했다.

이마트에 대한 구의 입장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 민원발생시 공문으로 보내 시정을 요구하면 이마트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조치를 취할 뿐이었다.

구의 미온적인 조치에 상가 입주민들과 이용객들의 불편과 불안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한 주민은 “구청의 무성의한 태도를 보고 있자면 KT와 이마트, 구청간의 긴밀한 무언가가 있어보인다”고 불만을 토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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