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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구청장권한대행 주윤중)는 초대형 요정 등 지방세 고의 탈루업소 15개를 적발해 지방세 총7억 5,500만원을 추징 과세했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유흥주점의 경우 '지방세 중과세 원칙'에 따라 고율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내야 하지만 일반 세율을 적용해 왔다.
관광음식점으로 지정된 역삼동 D업소는 총 4개 층에 500여 평 규모의 온돌방 객실에서 한복을 입은 여성접대부가 시중을 드는 형태로 영업을 하는 '초대형 요정'이였다.
이들은 고의로 영업장 중 일부인 1.5개 층만을 유흥주점으로 허가받은 후 나머지 부분까지 사용하는 수법으로 지방세를 탈루해 왔다.
구는 해당 업소의 지방세 탈루액 총 1억 5,100만원을 추징하고 해당 영업주를 입건 송치함은 물론 해당 영업장을 영업정지했다.
또 논현동에 있는 G업소는 유흥주점 허가를 내지 않고 객실 12개를 설치한 후 여성접대부 50여명을 고용해 영업을 해왔다. 구는 탈세액 1억 900만원을 추징하고 영업주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입건 송치했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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