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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옥 의원
(대치1·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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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해고된 도시관리공단 주차관리직원의 빠른 복귀 바람
지난 3월초 신문에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이 주차관리직원을 횡령혐의로 해임했지만 횡령사실 적발을 잘못해 횡령 혐의가 없는 직원들에게까지 중징계를 내렸다”는 법원 판결 보도가 있었다.
내용을 보면 “당초 강남구청 특별감사 결과, 주차요원이 수백여만 원 대의 주차요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돼 해임,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았지만, 실제 인정된 횡령액수는 불과 3,200원에서 46,800원 등 극히 미미한 금액에 불과해 징계는 무효”라는 것이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사항에 대해 지난 2011년 7월 제204회 제1차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해 “주차요금 징수 시 사례별 경감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았으며 징수처리기 단말기인 PDA의 문제점도 고려되지 않았다. 게다가 의심받는 주차관리원의 목소리는 배제된 채단지, 추정치로만 그 분들을 횡령자로 오해받도록 하여 당사자의 인격과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는데도, 구청장의 깨끗한 이미지만 강조되는 인상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당시 구청장은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실린 ‘전국 최초로 도시관리공단 현장사업 감사실시-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주차요금 횡령 및 관리부실 적발’이 결코 경솔한 판단이 아니라고 당당하게 답변했다.
하지만 고등법원판결을 보면 구청장의 지나친 신념과 당당함이 무고한 19명의 인격과 자존감을 유린했고 나아가 강남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본 의원은 생각한다.
신문기사의 판결 내용을 인용하면 “당시 강남구청은 할인대상이 아닌 차량을 할인대상으로 기재해 적게는 97만원에서 많게는 908만여 원을 빼돌렸고, 횡령횟수도 70건에서 1,031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하여 무려 11명을 해임하고 다른 분들은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으나, 재판부는 직원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한 바도 없고, 강남구청이 감사를 실시할 당시 직원들에게 감면의 적정 여부를 밝히게 한 뒤, 안 밝혀진 금액 모두를 횡령한 것으로 징계하였고, 실제로 해임처분을 받았던 모씨의 경우 978회에 걸쳐 908만 620원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지만, 재판과정에서 인정된 액수는 불과 2만 9,500원에 불과하다”고 돼있다.
판결 결과를 살펴보면, 구청장의 공약사항인 부정부패 직원에 대해 무리하게 감사를 진행했거나 당시 감사를 수행한 직원들의 지나친 실적 위주의 압박감에 기인한 감사가 무리였음이 현실로 드러난것이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감사 규칙’ 제12조(감사시 유의사항) 제2항에는 '감사는 주관적 판단으로 아니 하고 사실에 근거해 공정하게 실시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주관적 판단이 우세하지 않았나싶다.
아무쪼록 이번 일을 계기로 지난 과오와 실책을 되돌아보고 겸허한 자세로 더불어 사는 희망찬 강남이 되도록 구정을 이끌어주길 바라며, 징계를 받았던 주차관리요원들께는 이번 판결로 실추된 명예와 위상이 회복되길 바란다. 남은 대법원의 판결로 조금이나마 남아 있는 멍에가 말끔히 씻어지길 바란다. 또한 하루빨리 소중한 일자리로 복귀해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직원으로 새로운 자부심을 쌓아나가시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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