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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신문이 지난 주 1134호(4월 2일자) 2면에 '강남구청 안전불감증 도지나' 제하기사를 보도한 이후 역삼동 755번지에 위치한 한솔필리아 건물에 입주해 있는 이마트와 KT측은 시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남구청 담당자는 이에 대한 기자의 확인요구를 거부했다.
이마트는 지하 공용 주차공간에 임의로 사용하던 가건물을 정리중이었고, 지하 1·2층의 주차공간에 주차를 못하게 표시해뒀던 표시판 등을 치웠다.
또한 KT 담당자는 기자와 통화를 통해 “옥상에 설치된 냉각설비가 법적 기준치를 허용하는지, 건물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는 구청과 협의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구청 관계자에게 진행상황을 문의했지만 담당자는 “답변할 의무가 있냐”며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구청 관계자의 답변 태도는 '소통행정'을 강조해 온 강남구청의 '구호'만 요란한 행정난맥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한편, 한솔필리아는 107명의 구분소유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로, 지분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이마트와 KT에 대해 일부 상가 입주자들이 강남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그동안 묵살당해왔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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