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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의장 전공석)는 지난 11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강남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는 등 10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원안가결됐고, ▲강남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됐으며, ▲강남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남구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심사보류 됐다.
또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특정개발 진흥지구)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에 대해 주민의견 수렴절차가 미비하고 용역결과가 시기적으로 맞지않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의견을 채택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윤석민 의원(개포 1·4동) 외 5인이 발의한 ▲강남구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국민건강증진과 재정절감을 위해 암 등 각종 질병발생의 원인제공자인‘담배회사’에게 사회적 책임을 지우고, 강남구민의 보건과 흡연피해 방지를 위한 금연정책을 펼치도록 촉구했다. 또한 정부와 담배회사를 향해 강남구민의 건강과 흡연피해 구제를 위해 담배로부터 얻은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요구하고, 강남구는 구민의 보건과 흡연피해 방지를 위해 금연운동 등 구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구정 현안 및 관심 사항에 대해 강동원(삼성1·2동, 역삼1동)의원, 송만호(논현1·2동,청담동)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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