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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투표 참여 독려 현수막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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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4.16  18: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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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선거법에 저촉 안 된다
안행부…합법적 게시대·선관위 현수막 이외는 불법

6·4 지방선거를 40여일 앞두고 도심 곳곳에 걸려있던 ‘투표 참여 독려 불법 현수막’이 14일 오후 모두 철거됐다.

주민들은 '선거철 풍경'이라는 생각에 불편을 감수했지만 지난 9일 안전행정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불법 현수막 철거’를 통보했다.

선관위에서는 공직선거법에 58조 의거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은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며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수막에는 ‘5월 30일, 31일 사전투표에 참여하라’는 내용보다는 6·4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의 이름과 정당명이 더 눈에 띄었다.

이에 안전행정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24조)에 따라 시·군·구별로 설치한 합법적 게시대 이외의 가로수·전봇대·가로등·도로분리대 등에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다”며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현수막이라도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내거는 경우를 빼면 모두 불법”이라고 밝혔다. 안행부는 법 해석에 따라 9일 전국 자치단체에 불법 현수막 철거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강남구에서도 11일까지 예비후보자들에게 자진철거를 요청했지만 현수막 철거비용이 설치비용만큼 들어가기 때문에 14일까지도 자진철거 되지 않아 구청에서 이날 오후 불법 현수막을 모두 철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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