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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일부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하면서 참석하지 않은 위원을 대신해 다른사람이 '대리서명'으로 회의수당을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강남구 역삼1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1월과 2월에 회의 때 참석하지 않은 위원 대신 다른 위원이 '대리서명'을 해 회의수당을 수령했다.
익명을 요구한 역삼1동의 한 주민자치위원 A씨는 “참석을 하지 않은 위원이 ‘대리서명’으로 회의수당을 수령했다”며 “이런 방법이 옳지 않음을 건의하자 다른 위원들이 '예전부터 그렇게 해왔다'며 자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해당 동장 B씨는“그런 사실을 확인했다”며 “부당하게 지급된 회의수당은 환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지만 지급된 수당을 가지고 위원들이 사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매달 관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간단한 식사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이런 일이 발생해 안타깝고, 앞으로 재발방지 및 동의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답했다.
강남구에는 총 22개 동이 있고 각 동마다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 및 운영되고 있다.
관련 조례에 따르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고문을 포함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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