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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면접 공천관리위원 교회에 강남구,“불법간판” 시정명령A목사,“25년 동안 문제제기 없었다”, 구청,“민원 제기되 단속한 것”
이지연 기자  |  kangnam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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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4.22  18: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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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구청장 직무대리 주윤중)가 새누리당 강남구청장 후보 공천관리위원으로 참여했던 A씨가 담임목사로 재직 중인 B교회 간판이 ‘불법’이라며 강남구가 지난 7일 시정명령을 내렸다.

강남구 도시계획과 공무원들은 지난 7일 강남구 역삼동 소재 교회를 방문해 2층과 3층 사이에 걸린 간판이 불법이라며 당시 교회에 있던 관계자에게 서명을 받아가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앞서 A목사는 지난달 25일 새누리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으로 강남구청장 후보 면접과정에서 당시 신연희 예비후보를 상대로 “강남구청 공무원들이나 주민들의 여론을 토대로 소신발언을 했다”며 신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질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후보자 면접 이후 강남구청 도시계획과에서 “민원이 들어왔다”며 교회를 방문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역삼동에서 25년 동안 B교회 담임목사로 재직해온 A목사는 “그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와서 불법이라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1년 전에 다른 민원으로 구청에서 현장 확인할 때는 문제제기를 안하다가 이제 와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구청 도시계획과 최주학 과장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 의거 2층과 3층 사이에 설치된 간판은 규정을 어긴 것”이라며 “1년 전에는 1층 식당의 불법 입간판을 단속한 것”이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A목사는 “그렇게 법을 적용한다면 강남구에 위치한 모든 간판이 전부 불법이다”며 “일관되지 못한 강남구의 행태는 구민들의 불만만 야기한 꼴”이라고 말했다.

이에 구청 관계자는 “모든 간판을 단속하는 건 현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며 “들어오는 민원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불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또한 관계자는 단속과정에서 시정명령 고지서에 위협적인 분위기로 서명을 받은 일에 대해서는 “공무원도 사람인지라 많은 업무를 처리하다보면 감정적이 될 수 있지만, 불친절하게 대한 부분은 전적으로 잘못한 일이다”고 사실상 일부 잘못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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