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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증거인멸교사 혐의` 신연희 강남구청장 추가 기소횡령·취업청탁 혐의로 구속재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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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25  01: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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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연희 강남구청장(70)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지난 23일 추가 기소됐다.

공금횡령·취업청탁 혐의로 기소된 지 32일 만이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철웅 부장검사)는 전날 신 구청장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했다.

신 구청장은 지난해 7월 서울지방경찰청이 횡령 사건에 대한 수사에 나서자 부하 직원인 김모 과장에게 증거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과장은 신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 구청 전산 서버의 업무추진비 관련 데이터를 지웠다.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과장은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신 구청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지난달 22일 구속기소했다.

신 구청장은 횡령 사건에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추가해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2015년 10월 부하 직원을 통해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돼야 할 격려금과 포상금 등 총 9천3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A 의료재단 대표에게 제부 박모씨를 취업시켜달라고 부당하게 요구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있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 구청장은 기존 사건에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추가해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신 구청장 측은 지난 10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격려금과 포상금을 받아 보관하도록 부하 직원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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