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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5개 사업장서 탈루세원 21억원 적발일제조사로 1653건 찾아내
김정민 기자  |  elo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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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27  19: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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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올 4월부터 8월까지 153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 주민세 종업원분 1653건, 21억4000만원 탈루세원을 적발했다.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대상은 종업원수 50인을 초과하거나(2016년 세법개정 이전 신고대상) 최근 1년간 월평균 급여총액 1억3500만원을 초과하는(2016년 세법개정 이후 신고대상) 사업장의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매월 총급여액의 0.5%에 해당되는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다.

구는 납세자 스스로 계산해 매월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인 만큼 세원이 누락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일제조사를 추진했다.

이에 따라 이들 법인의 최근 5년간 전국 사업장 현황 및 사업장별 종업원·급여현황을 제출받아 세무조사에 착수해 탈루 사업장 301개소를 적발했다.

세무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요 과소·누락 사유는 사업장 판단여부에 대한 해석차와 2016년 세법개정 과세적용기준 미적용으로 인한 신고납부 누락 및 중소기업 공제 감면적용 부적정 사례가 대부분이었으며, 과소 또는 누락 사례가 가장 많았던 사업장은 인력파견업체들이었다.

강남구는 지난 3월 서울시가 주관한 ‘2017회계연도 시세입 종합평가’에서 25개 자치구 중 수상구 1위를 차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위에 올랐다. 구는 기관표창과 함께 서울시로부터 1억4200만원 인센티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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