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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04명 공개14일부터 1000만원 체납기간 1년 이상 명단
김정민 기자  |  elo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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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16  0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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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체납금액 1000만원, 체납기간 1년 이상의 지방세 체납자 104명의 명단을 지난 14일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지방세 체납자 공개는 고질적인 체납을 근절하려는 민선7기 강남구의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공개 목록에는 이름이나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체납기간 등이 포함되며, 법인의 경우 대표자 이름과 주소가 추가된다.

강남구는 지난 3월 1차 공개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들에게 9월까지 납부 및 소명기회를 제공했으며, 납부이행 실적과 소명내용 등을 토대로 이번 재심의에서 최종 공개 대상자를 결정했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총 56억원으로 개인 36명과 법인 68개소가 각각 13억원, 43억원을 미납했다.

강남구는 지금까지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 제공, 부동산 공매 등을 시행해왔으며, 지난 8월에도 1535개 사업장에서 탈루세원 21억4000만원을 적발하는 등 철저한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런 체납 해소 노력의 결과, 강남구는 2017년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실적 1위를 달성했으며, 서울시가 주관한 ‘회계연도 시세입 종합평가’에서 25개 자치구 중 2년 연속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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