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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자동차세, 1월에 내면 10% 할인16일부터 31일까지 연납신청 접수
김정민 기자  |  elo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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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04  18: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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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는 1년 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2019년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접수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는 매년 6,9월 두 차례 정기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새해 첫 달인 1월에 한꺼번에 내면 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연납제 신청은 3월, 6월에도 가능하지만 1월에 신청하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10%가 공제돼 혜택이 가장 크다.

작년에 연납제를 신청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올해 자동차세를 연납할 수 있다.

신청은 차량 소유주가 서울시 이택스(http://etax.seoul.go.kr)에서 직접 신청 후 납부하거나 관할부서인 세무2과 자동세팀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 후 세액공제된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세무2과 자동차세팀(☎3423-5722~24)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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