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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구 소재 중소·중견기업이 인턴을 고용할 경우 최장 10개월간 인당 월 80만∼100만원의 급여를 지원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지원 대상 인턴은 만 15∼35세 미취업 청년 200명으로, 강남구 거주자를 우선 선발한다. 인턴에게는 월 175만원 이상 고정임금을 줘야 한다.
기업은 구의 지원금을 뺀 나머지 임금을 부담하면 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오는 18일까지 강남구 일자리정책과(☎ 02-3423-5565), 강남구상공회(☎ 02-563-1608), 사단법인 한국전시주최자협회(☎ 02-567-5311)에 신청하면 된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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