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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가 지역별 맞춤형 주차단속을 확대 실시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8월부터 단속이나 견인 전 유선 통보로 자발적 차량 이동을 유도하는 ‘선별적 사전예고 단속’을 도입했다. 선별적 사전예고 단속은 통화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5분 후 단속하고 단속 20분 후 견인하는 시스템이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음식점 주변 점심시간대(오전 11시~오후 2시30분)와 전통시장 주변, 평일 야간 주택가 이면도로 등의 지역은 교통소통 위주로 단속을 완화했다.
단속 완화 후 불법 주정차 단속 관련 항의민원은 전년도 대비 59% 줄었으나 단속요청 민원은 8.4%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구는 올해부터 불법주차가 심한 혼잡지역은 단속을 강화하고, 외곽지역은 선별적 단속으로 지역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단속을 실시한다.
단, 교차로나 횡단보도, 어린이보호 구역, 장애인 주차구역 등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은 사전예고 없이 즉시 단속 및 견인한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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