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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에도 지방공기업 및 출자, 출연기관 이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남구의회 김진홍 의원(자유한국당, 개포1,4동) 지난 13일 열린 강남구의회 제2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회와 집행부간의 합리적인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기위해 지방공기업 및 출자. 출연기관 이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제안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강남구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 출연기관에 매년 막대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해당 기관장을 임명함에 있어서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통한 검증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합리적인 검증 및 견제장치 없이 지금처럼 단체장에게만 임명권을 맡기는 구조에서는 공단 및 재단 발전을 위한 책임 있는 인사에 일정부분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단체장 역시 정실, 보은 인사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제272회 정례회에서 ‘강남복지재단 이사장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에서 보듯이 당시 이사장 후보는 형식적이고 무성의하게 간단한 서류만 제출해 강남구민을 위한 복지향상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적절한 인사인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없었다”면서 “형식적인 서류만으로는 이사장 후보에 대한 자질과 적격성을 판단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공정하고 명확한 인사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남구는 강남복지재단 이사장 임명동의안에 대해 강남의회가 심사를 보류했지만 이사회에서 이사장을 선출하는 등 법적인 문제가 없고, 업무공백을 우려해 지난해 12월에 이사장을 임명한 바 있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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