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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불법 주·정차 위반 8만, 속도위반 6만원 부과4월4일까지 오전 8~9시 어린이보호구역 집중 단속
김정민 기자  |  elo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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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18  16: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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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새 학기를 맞아 오는 4월4일까지 지역내 초등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구는 대도초 ·논현초 등 어린이보호구역 특별관리대상인 8개 초등학교 주변 교통사고가 빈번한 등·하교 시간대 위주로 단속 인력을 배치한다.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집중 단속과 캠페인을 진행, 캠페인은 녹색어머니회, 학교 관계자, 구청, 경찰 등이 함께 가두 홍보로 진행된다. 구는 학교 측과 협의해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생 안전지도 강화에 힘쓸 계획이다. 불법 주?정차로 적발된 차량은 즉시 과태료 부과 후 견인 조치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법규 위반자에게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에 의거 불법 주?정차 위반 8만원, 속도위반 6만원, 신호위반 12만원이 부과된다. 일반 과태료의 2배다. 정순균 구청장은 “새 학기 개학을 맞아 어린이 통학로 안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면서 “구민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안전 도시, 강남’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구는 민선 7기 이후 주민 민원 해소와 교통 흐름을 위해 지역별 맞춤형 주차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단속이나 견인 전 유선 통보로 자발적 차량 이동을 유도하는 ‘선별적 사전예고 단속’을 도입, 올해부터는 불법주차가 심한 혼잡지역은 단속을 강화, 외곽지역은 선별적 단속으로 지역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단속을 실시한다. 단 교차로나 횡단보도, 어린이보호 구역, 장애인 주차구역 등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은 사전예고 없이 즉시 단속·견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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