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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고용 형태의 차별 없이 유급병가를 이용할 수 있는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유급휴가가 없어 아파도 치료받지 못했던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에게 연간 최대 11일까지 유급병가 금액(1일 81,180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2019년 1월 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며 ▲실제 소득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되는 근로자로 ▲2019년 6월 1일 이후에 입원 및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자다. 입원 최대 10일, 건강검진 1일까지 지급한다.
신청인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나 강남구 보건소 건강증진과에 방문, 등기우편,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보건소 건강증진과(☎02-3423-7128/7129)로 문의하면 된다.
천선옥 건강증진과장은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을 통해 의료 빈곤층 추락을 예방하겠다”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후관리로 ‘구민이 건강한 도시, 강남’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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