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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남 시의원, 서울시, 수도요금 최대 6개월까지 분할납부 가능!
김정민 기자  |  elo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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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17  03: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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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누수, 미납으로 과다하게 발생한 수도요금 때문에 가계 부담이 컸던 시민들이 내년 3월부터 최대 6개월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진다.

○ 이는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평남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남2)이 지난 8월 12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제296회 폐회 중 임시회에서 환경수자원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 15일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누수, 미납에 따라 수도사용자 등이 일시에 수도요금을 전액 납부하기 곤란할 경우 분할납부를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분할납부 기간은 최대 6개월‘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개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지역주민 및 상인들과 민원 상담 중 자신도 모르게 수도관이 누수되어 과다하게 수도요금이 청구되거나 시기를 놓쳐 미납된 요금이 쌓여 주민들이 가계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동안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수도사용자의 유선신청과 담당자의 판단에 의해 수도요금 분할납부가 정해지고 있다는 것이 파악 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 이어, 김 의원은 “현재 서울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코로나19라는 대 감염병 발병으로 인해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이 유래 없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아픔을 나누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이어나갈 것”이라고 의정활동의 다짐을 밝혔다.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개정내용>

제28조(납부기한과 징수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누수, 미납에 따라 수도사용자 등이 일시에 수도요금을 전액 납부하기 곤란하여 분할납부를 요청한 경우 수도요금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다만, 분할납부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이 조례는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서울시로 이송되어 시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분할납부에 대한 규정은 2021년 3월 납기요금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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