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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의장 한용대)가 지난 16일 제289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민 의원 외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안(김세준 의원 외 6인) 2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심사될 예정이다.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권 기본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 ▲강남구힐링센터(개포) 위탁 동의안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강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등도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강남구가 제출한 조례안 중 '강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가 눈에 띈다.
해당 조례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발생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지원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미리 내년도 지원 예산을 편성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구에 따르면 조례안이 강남구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일단 구는 내년도 예산으로 전액 구비로 약 280억원을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에도 코로나19와 같이 재난 발생으로 소상공인들이 매출액 감소 등의 피해를 입을 경우 추경예산을 별도로 올려 처리하지 않고 즉시 신속하게 비용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지원금액은 사업장 1개소 당 70만원으로 구는 약 4만여개소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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