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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의원“12년간 출생신고 안한 통일부는 직무유기”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후에도 개성공단지원센터 여전히 우리 국유재산 장부에 미등록 상태
김정민 기자  |  elo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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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2.22  13: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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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 강남갑)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갑)이 18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인영 통일부장관에게 질의를 통해 작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후에도 개성공단지원센터가 우리 국유재산 등록 장부에 여전히 등록되지 않은 상태인 점을 지적했다.

 

태영호 의원은 이인영 장관에게 “통일부장관 인사청문회 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우리 국유재산 장부에 등록되어 있고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는 등록이 안 되어 있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는데, 지금은 국유재산 장부에 등록되었습니까?”라고 질문했다. 이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안 됐습니다.”라고 답변했다.

 

태 의원은 “상식적으로 애를 낳으면 출생신고를 해서 등록을 하는데, 개성종합지원센터도 우리 재산인데 국유재산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할 수 없다면 남북연락사무소는 가능한데 개성공단이 안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라고 질문했다.

 

이어 태 의원은 이인영 장관에게 임기 기간 내 지원센터를 국유재산으로 등록할 것인지 명백하게 대답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이 장관은 “공동연락사무소는 우리의 관할권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있어 우리 국유재산으로 등록했는데,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는 북쪽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설과, 개성공단지원센터를 짓는 과정에서 소유권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소유로 할 것인지 등이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지금까지 온 점 등도 있다.”며 “이 두 개 판단 중이고, 결과 따라서 이야기 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이에 대해 태 의원은 12년째 우리 국민의 혈세가 들어간 개성공단종합지원센터를 국유재산 장부에 등록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며, “등록조차 안 하고 방치하는 그 이유가 납득 안된다. 통일부가 빨리 등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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