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신문
뉴스강남구청
강남구선관위 "거소투표 대상자 20일까지 신고하세요"신고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김정민 기자  |  eloews@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1.03.10  16:23:37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 강남구선관위 전경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신고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다.

또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기거해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정당·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는 사람은 같은 기간 인터넷·모바일이나 서면으로 선관위에 정당·후보자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할 수 있다.

거소투표신고 대상자는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의 도장(손도장 포함)을 찍거나 본인이 서명하여 오는 20일(토)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인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도착되도록 우편 발송(또는 직접 제출)해야 한다.

거소투표신고서는 마감일이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는 20일 오후 6시까지 도착돼야 하므로 우편으로 발송하는 때에는 늦어도 19일까지 우체국에 접수해야 한다.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과 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기거하여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없는 사람은 자신의 거주지로 선거공보를 발송해 줄 것을 인터넷·모바일(https://apply.nec.go.kr)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정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이경주 작가, 국보 재해석 전시

이경주 작가, 국보 재해석 전시
국보와 유물을 자신만의 색채로 재해석해 온 이경주 작가가 오는 10...
강남신문사 발행 도서
미디어

이경주 작가, 국보 재해석 전시

이경주 작가, 국보 재해석 전시
국보와 유물을 자신만의 색채로 재해석해 온 이경주 작가가 오는 10...
포토

강남구, ‘2026 양재천 돗자리 자원봉사축제’ 성료

강남구, ‘2026 양재천 돗자리 자원봉사축제’ 성료
강남구(구청장 김현기)는 9월 5일 양재천 영동3교 하단에서 약 3,30...
오피니언

지역신문과 향토문화운동

지역신문과 향토문화운동
지역신문은 단순히 지역에서 일어난 일을 전달하는 매체가 아니다. ...
인기기사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강남신문 (주)강남신문 | 등록번호 : 서울다00714 | 등록일자 : 1988년 12월 2일 | 제호: 강남신문 | 발행인 : 유상용 | 편집인 : 유상용
발행주소 : 06075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738, 1306호(청담동) | 대표전화 : 02-511-5111~3 | 팩스 : 02-545-5466 | 청소년보호 책임자 : 유상용
Copyright ⓒ 2011 강남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angnam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