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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구선관위 전경 |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신고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다.
또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기거해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정당·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는 사람은 같은 기간 인터넷·모바일이나 서면으로 선관위에 정당·후보자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할 수 있다.
거소투표신고 대상자는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의 도장(손도장 포함)을 찍거나 본인이 서명하여 오는 20일(토)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인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도착되도록 우편 발송(또는 직접 제출)해야 한다.
거소투표신고서는 마감일이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는 20일 오후 6시까지 도착돼야 하므로 우편으로 발송하는 때에는 늦어도 19일까지 우체국에 접수해야 한다.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과 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기거하여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없는 사람은 자신의 거주지로 선거공보를 발송해 줄 것을 인터넷·모바일(https://apply.nec.go.kr)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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