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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호 의원, 관내 체육시설 사용에 대한 우선순위 근거 마련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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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9.08  22: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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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강남구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7일 제313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동호 의원은 강남구민이 관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 이용에 불편함을 줄이고 구민의 건강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행사 등을 주최하기 위해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둘 이상 경합 시 우선순위를 기존의 강남구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행사를 최우선으로 하고 △보훈대상자 또는 단체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 및 체육동호회 △각급 학교 및 청소년 대상 행사 △직장 및 동호인이 참여하는 각종 단체 행사 △체육활동 외 문화, 공연, 전람, 전시 △그 밖에 구청장이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등의 순으로 세분화하였다.

 또한 사용 허가 시 강남구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우선순위를 규정하여, 그간 지역 주민들로부터 지속 제기되어왔던 대관 및 강좌 수강 신청 업무의 미비점이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호 의원은 “강남구의 체육시설을 주민들께서 우선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해 드리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였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강남구민의 체육활동 편의 증진에 밑거름이 되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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