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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홈페이지에 비정규학력 게재…논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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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5.01  18: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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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연희 후보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정규학력이 게재돼 있다.
   
▲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비정규학력을 삭제했다.
신연희 후보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비정규학력을 게재 논란이 예상된다.

신 후보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선거용 홈페이지 학력사항에 “고대 법대 행정학과 졸업, 서울시립대 대학원 도시행정학과 졸업, 서울시립대 대학원 행정학 박사학위 취득”이라는 정규학력과 함께 “서울대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고대 교육대학원 교육문화 고위정책과정 수료”라는 비정규 학력을 기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49조 4항에 따르면 공직선거에 나서는 모든 후보 및 예비후보는 학력사항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과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에 관한서만 선거공약서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250조에 따라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학력사항은 후보든 예비후보든 선거법상 정규학력에 해당하는 학력만을 게재해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은 홈페이지, 명함, 현수막, 인쇄홍보물 등 모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신 후보가 기제한 서울대 행정대학원 고위 정책과정은 정규 학력과정이 아닌 비학위 과정으로 밝혀졌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과정이 오래 전 개설돼 운영 중”이라며 “해당과정은 비학위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3항에 따르면 경선후보자의 경우 예외라는 조항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내용을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인터넷 홈페이지는 사실상 당내 경선 후보자 홈페이지인지, 예비후보자 홈페이지인지 일반인들이 구별하기 어렵다”며 “이는 ‘허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신 후보측은 29일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앞서 예비후보 명함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같은 지적(비정규학력 기재)을 받은 바 있어 명함을 모두 폐기한 바 있다”며 “홈페이지에 같은 실수가 있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당에서 특별히 문제 삼지 않고 해서 방치된 측면이 있다. 곧 초치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해당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자 신연희 후보 측은 허위학력 내용을 홈페이지에서 삭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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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군
선거는 깨끗해야합니다.
이런 명백한 사건은 꼭 전말이 밝혀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014-05-05 17:59:18)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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