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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강남지사,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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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5.02  17: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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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서울강남지사(지사장 박창근)은 5월 한 달 동안 고용·산재보험 가입신고를 안내 집중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고용·산재보험은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보험료가 부담된다는 이유로 가입신고를 회피하는 사업장이 많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신고의무를 불이행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보험료가 직권으로 부과될 수 있으며, 자진신고를 회피하던 중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료 외에 재해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보험료가 부담되는 소규모 사업장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이용하면 된다. 월 평균 보수 135만원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에서 50%씩 지원하고 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FAX,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통해 할 수 있고, 공단 고객지원센터로 문의(☎1588-0075)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 1문1답
Q. 누가 가입해야 하는가?
A.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가 가입해야 한다.

Q. 고용보험의 혜택은?
A. 근로자: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90일∼240일 동안 최대 120만 원(월 기준)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그 외에도 재취업을 위한 다양한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다.
  - 사업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고용촉진 지원금 등 고용노동부로부터 다양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Q. 산재보험의 혜택은?
A. 근로자가 업무로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경우(4일 이상 진단 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치료비, 치료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장해가 남을 경우 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는다. 사망 시에는 유족급여와 장의비도 지급된다. 또한, 근로자의 직업 복귀를 위해 재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도 있다.

Q. 보험료를 경감 또는 보조받는 방법이 있는가?
A.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월 평균 보수 135만원 미만 근로자와 고용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국가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사업’ 제도가 있다.

Q.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언제, 어떻게 가입해야 하는가?
A.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 또는 사업 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입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방문, 우편, 전자팩스 또는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로 하면 된다.  

Q. 법정기한 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은?
A. 사업주가 법정기한 내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소속 근로자의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정해진 보험료 외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재해 근로자에게 1년 동안 지급하는 보험급여액의 5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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