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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강남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소전 강남구의원 A씨, 7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제출
이지연 기자  |  kangnam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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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5.08  18: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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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강남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7일 검찰에 고발됐다.

전 강남구의원 A씨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A씨는 고발장에서 “신연희 강남구청장 예비후보는 자신의 선거용 홈페이지, 명함, 새누리당 경선후보 홍보물을 통해 정규학력 외 ‘서울대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고대교육대학원 교육, 문화 고위 정책과정 수료’라는 비정규학력을 기재하고 있으며, 이는 공직선거법 64조 1항을 확실하게 위반하고 있다”며 “신연희 후보의 또 다른 홍보지에는 학력사항에 이 부분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는 고의성이 있다고 봐진다”고 명시했다.

또한 고발이유에 대해 “강남에 도산대로~영동대로(학여울~신사역) 지하 모노레일(경전철)을 만들고 그곳에 역사 및 지하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자 하는데 이 사업은 경제성, 안정성, 효율성으로 보아 절대 해서는 안되는 사업이다”며 “이곳은 한강 하구라서…(중략) 지반강도 조사도 안해보고 이런 큰 사업을 벌리려는 신연희는 절대로 구청장이 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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