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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구청장·시의원·구의원 후보자의 선거운동도 막바지에 이르렀다. 예전처럼 ‘요란한 선거운동’이 펼쳐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후보자들의 프로필과 공약에 관심을 가지는 유권자가 크게 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부터는 정보공개 사항이 확대되어 전과기록유무(건수)가 ‘100만 원 이상의 모든 벌금형’으로 적용됐다. 이에 따르면 강남구 구청장·시의원·구의원 후보자 45명 중 36%에 해당하는 16명이 전과기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후보자들은 각 전과에 따른 소명서를 제출했다.
후보자의 전과기록 가장 많은 전과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이었고, 1,000만원이 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보자도 있었다.
구청장 후보 A씨는 지난 1983년 ‘뇌물공여’로 벌금 100만원, 2003년 ‘명예훼손’으로 벌금 200만원 등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시의원 후보 중에서도 1선거구 B 후보는 ‘부정수표단속위반’과 ‘음주운전’ 2건 등 총 3건, 벌금 600만원의 전과기록을 보유했고, 3선거구 C 후보는 ‘상해’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구의원은 8개 선거구 중 사선거구를 제외한 7개 선거구의 후보들이 전과기록을 보유했다.
가선거구 D 후보와 E 후보는 각각 ‘음주운전’과 ‘건축법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에 처했고, F 후보는 후보자 중 가장 많은 전과기록인 9건(건축법위반·주택건설촉진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총 벌금 2,700만원의 선고를 받았다.
나선거구에는 G 후보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국가기술자격법위반’ 등 총 3건의 전과기록을 보유했으며 총 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선거구에 H 후보는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고, 라선거구에 I 후보는 ‘상해’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같은 선거구 J 후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법’, ‘음주운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총 6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마선거구에 K 후보는 1983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1년6월형을 선고받았다.
바선거구에 L 후보는 ‘횡령’,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위증’ 등으로 각각 징역 1년, 징역 1년2월, 벌금 100만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의 선고를 받았다.
아선거구에는 M 후보는 ‘건축법위반’, ‘주차정법위반’, ‘음주운전’ 등으로 총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고, N 후보는 ‘도로교통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같은 선거구 O 후보는 ‘지방공무원법위반’, ‘지방공무원법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무고’,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벌금 총 1,500만원을 선고받았고, P 후보는 ‘입찰방해’로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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