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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의장 전공석)가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230회 강남구 의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강남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상정됐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강남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상정돼 심의·처리한다.
이번 제230회 임시회는 제6대 의회에서 마지막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지난 4년간의 제6대 의회의 활동이 마무리된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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