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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의장 전공석)는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23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를 열어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된 조례안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회에서 본 조례의 주관부서 및 상임위원회 지정한 것을 두고 집행부와 이견을 보였다. 또한 집행부가 관내 가축사육현황은 애완용 가축이거나, 시장 등에 판매하려고 임시보관 하는것으로 강남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의 목적에 해당하는 가축을 사육하는 시설이나 장소가 거의 없어 조례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집행부 측에서 조례안 통과를 반대했다.
한편,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229회 임시회 때 의원 간에“현 부지의 입지적 요건과 용도를 다각도로 검토해 다양한 활용방안과 한옥체험관 운영의 타당성 및 효과성을 면밀히 분석해 대안을 제시하는 등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본 조례 심사를 보류했으나 아무런 대안이나 변경이 없다”며 조례통과를 반대하는 의견과“강남구 관내에‘한옥체험관’을 비예산으로 건축해 운영하는 것은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이므로 제6대 의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자”고 찬성을 주장하는 의견이 나뉘어져, 표결한 결과 출석의원 6명중 찬성4명, 반대1명, 기권1명으로 조례가 통과되는 등 제6대 의회 의원들이 임기 마지막까지 의안처리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다. 제6대 의회는 이번 제230회 임시회를 끝으로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 했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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