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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마을 개발 방식 두고, 서울시-강남구 평행선서울시 '개발계획안' 제안-강남구 '거부'
이지연 기자  |  kangnam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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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6.19  0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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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마을 개발 방식 두고, 서울시-강남구 평행선
서울시 '개발계획안' 제안 - 강남구 '거부'
8월 2일까지 계획 미수립 시 도시개발 취소

구룡마을 개발에 관한 서울시와 강남구의 갈등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지난 12일 서울시 SH공사가 대토지주 특혜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 ‘구룡마을 개발계획안’을 강남구에 제시했다.

특혜의혹이 불거진 환지계획과 관련해 1가구당 1필지(또는 1주택) 공급원칙을 정하고 일정 규모 이하의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부지, 또는 아파트 1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이번 계획안의 중심내용이다.

이에 대해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 12일 서울시가 제안한 구룡마을 개발계획안에 대해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가 임박한 시점에 선량한 거주민과 일부 토지주를 볼모로 여론을 호도한다”며 거부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앞서 2012년 6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용·사용방식으로 진행되던 구룡마을 개발에 환지방식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수용·사용방식은 부지 개발 후 토지를 모두 수용하고 난 후 소유주에게 돈으로 보상하는 것이지만 환지 방식은 소유주가 개발 비용 일부를 내는 대신 일정 규모의 땅을 받아 본인 의사에 따라 개발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강남구는 이부 대토지주가 개발방식 변경에 따라 막대한 이익을 챙길 것이라며 서울시의특혜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에 구룡마을 임대주택 건축비를 구룡마을 개발이익에서 충당하도록 해 토지주의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계획안을 내놓은 바 있지만 강남구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이에 서울시는 1인이 많은 토지나 주택을 갖지 못하도록 기준선을 추가로 마련한 개발계획안을 강남구측에서 받아들이길 원하고 있다.

구룡마을 개발계획 수립 법정 시한이 임박한 관계로 강남구와 갈등이 지속되면 거주민들의 주거안정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서울시는 “입안권자인 강남구는 이 과정에서을 의견 개진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도 이루어질 것”이라며 “재해위험에 노출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구룡마을 거주민의 주거환경이 하루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강남구가 적극적으로 절차이행에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강남구는 “1가구당 1필지(또는 1주택) 공급원칙 하에 일정규모 이하의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부지 또는 아파트 1채중 하나를 선택 가능하도록 계획했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토지주들에 대한 특혜 의혹을 희석시키기 위한 또 하나의 꼼수”라고 비판했다.

또한 구는 “당초 강남구가 지정 제안한 전면 수용·사용방식으로 다시 추진하면 신속하게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는 등 최대한으로 협조하겠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도 “서울시가 원인 제공해 초래된 2년여의 구룡마을 개발 계획 실기에 대한 사과와 원인 제공 공직자의 엄정한 처벌 등 잘못을 바로잡는 용단을 내려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구 관계자는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더 이상 고시실효 운운하면서 선량한 거주민들을 볼모로 환지방식 도입에 연연하지 말고 하루 빨리 당초 개발 방식인 수용·사용방식으로 환원해 열악한 환경에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구룡마을 주민들을 위해 서울시의 환지방식 도입 취소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구룡마을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것은 2012년 8월 2일이다. 이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 시한은 2년으로 올해 8월 2일까지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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