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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체납 관광호텔, 6년만에 지방세 22억 체납강남구 38체납기동대, 부동산매각으로 체납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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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6.27  11: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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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란제리클럽'으로 유명세를 떨치며 불법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다 적발된 바 있는 강남의 한 관광호텔이 이번에는 22억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체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강남구에 따르면 이 호텔은 지역 내 체납 1위였다. 이에 지난해 7월부터 특별 징수대책을 추진한 결과 최근 체납액 22억원을 일시에 징수했다. 강남구 체납 징수 사상 단일 건으로는 역대 최고액이었다.

언주로의 유명 관광호텔인 R호텔은 신탁회사에 신탁등기 해놓고 2008년부터 단 한번의 납세도 하지 않았었다. 이 호텔의 체납금액은 지난 6년간 지방세 23억 8,000만원으로 신탁회사측이 호텔을 강제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동산매각대금 중 22억원을 지난 5월29일 징수했다.

호텔측은 2008년 신축 직후 시가 수백억 원에 달하는 호텔을 신탁회사 앞으로 등기해 놓았다. 신탁재산이 부동산 압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했지만 구는 체납금을 징수하기위해 특별징수반을 가동하고 신탁회사를 상대로 지방세 우선 변제를 협상해 6년만에 지방세 환수에 성공했다.

구는 남은 체납액 1억 8,000만원에 대해서도 R호텔 대표의 부인이자 최대 주주인 B씨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추가 지정해 부동산을 압류하고 은행의 대여금고를 강제개문 하는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펼쳐 환수할 방침이다.

지난 6년 간의 체납액 징수과정이 간단치만은 않았다.

강남구가 신탁회사를 상대로 압류해 놓은 채권에 대한 지급을 청구했으나 당시에는 순순히 응하지 않았다.

이후 신탁회사를 상대로 지방세를 우선 변제해줄 것을 강하게 요청하며 10개월 여 동안 마라톤협상을 벌인 끝에 22억원을 징수할 수 있었다.

또한 최대 주주인 B씨도 이 호텔과 동일한 수법으로 본인 소유였던 강남의 고급 빌라를 이미 신탁회사 앞으로 빼돌려 행정망을 피해갔다.

구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세청과 달리 소득이나 소비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적이어서 체납세금을 징수하기에 열악한 여건"이라며 "이번 사례는 아무리 재산을 은닉하고 버텨도 '세금은 반드시 내야 한다'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남구는 지난 2012년부터 '38체납기동대 T/F팀'을 따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해 체납자 출국금지 조치로 9억 원이 넘는 지방세를 징수한 것을 비롯  올해 2월, 벤틀리·벤츠 등 고급 외제차를 리스해 이용하면서 세금을 체납한 얌체족에게 12억 원이 넘는 리스보증금을 압류헤 4억 원을 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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