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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경찰서, 철거 건물 붕괴사고 관계자 4명 입건기본적인 철거방법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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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6.30  17: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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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건물 붕괴현장.

  강남경찰서는 현장소장 장모(53)씨와 굴삭기 기사 윤모(44)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또 건물주인 이모(55)씨와 철거업체 대표 김모(57)씨를 건축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장씨 등은 지난 5월10일 오후 12시5분께 강남구 신사동 한 5층 건물 철거 작업중 건축도면과 철거계획서를 확인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다 붕괴사고가 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철거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 현장의 위험 요소를 미리 없애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건물의 하중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기둥 4개 중 1개를 미리 철거하고 2번째 기둥을 부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사고로 인근 커피숍에 있던 박모(27)씨 등 3명이 다치고 주차된 승용차 2대가 부서졌다.

또 오후 1시20분부터 오후 3시39분까지 2시간여 동안 인근 293개 건물 1876세대에 도시가스 공급이 중단됐다.

경찰관계자는 “이 업체는 마지막으로 철거해야 할 주기둥을 먼저 철거했다”며 “기본적인 철거지식도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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