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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가 구룡마을 개발방식을 두고 서울시와 불거진 공방에 대해 "당초 계획대로 100% 수용·사용방식으로 투명하게 추진하기 바란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2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부당하게 변경한 환지방식을 직권취소하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구룡마을 개발사업 관리실태' 감사결과에서 서울시와 강남구 양 측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조속히 실행가능한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구청장이 직접 답한 것이다.
신 구청장은 "박원순 시장은 '강남구청장 면을 세워준다'고 운운하며 인심 쓰듯이 환지규모를 2~5%로 최소화한 개발계획안을 제시했다"며 "이는 오히려 특혜 사실이 탄로 나자 뒤늦게 이를 축소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환지규모는 서울시장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주와의 협의, 정책협의체 회의 등을 통해 사업시행자가 정하고, 이를 환지인가권자인 구청장으로부터 최종확정 되는 것"이라며 "서울시는 개발이익 최소화를 가장해 어떻게든 개발계획에 환지부분을 포함하려한다"고 밝혔다.
또 "임대주택 공급 시 입주대상자에 대한 자산 여부 등 공급기준을 명확히 정하지도 않았다"며 "고급자동차 소유자 및 여러 주택 소유자 등 고액 자산 투기혐의자에게도 임대아파트를 줄 우려가 있음이 감사결과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와 강남구와의 사전협의 미이행 부분을 지적하며 이번 감사원의 감사가 부실했다고 주장했다.
신 구청장은 "서울시장이 사업시행방식을 당초 공람내용과 다르게 한다면 달라진 내용을 재공람하는 것이 도시개발법 상 중요한 입안 내용"이라며 "수용·사용방식이 아닌 환지를 추가한 혼용방식으로 지정하면서도 명문화 된 게 없었고 주민 의견을 청취않은 채 구룡마을 도시개발 계획안을 고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강남구는 도시개발법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 및 국토부 유권해석에 따라 주민 공람을 누락하고 결정한 것에 대해 정상적 절차를 진행하기를 촉구한다"며 "그럼에도 감사원이 '하자가 외형상 명백하지 않아 무효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한 것은 부실 감사"라고 강조했다.
앞서 강남구는 감사결과를 통해 환지 개발방식으로 인한 특혜가 2,169억 원에 이를 수 있고 시행방식 변경과정에서 강남구 등 관계기관과 미협의, 주민공람 누락 등 절차상의 하자, 대토지주 땅을 불법 추가 편입한 특혜 등 서울시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서울시는 지난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가 구룡마을 개발방법을 결정한 것에 대한 법적 유효성이 인정됐으며 강남구가 제기했던 특혜의혹이 근거없음이 밝혀졌다'고 설명하며 '구룡마을 개발계획안을 재접수하고 주민공람 등 개발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라'고 대응해 양측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신 구청장은 이에 대해 "서울시가 감사결과를 왜곡 해석해 잘못 보도되게 함으로써 강남구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어느 것이 진실인지 혼란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사원이 서울시의 부당한 행정처리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 및 직원들에게 책임을 물으면서도 무효를 선언하지 않는 것은 계속된 대립으로 이 사업이 실효됐을 때 거주민의 재정착이 잘못될까 우려했기 때문"이라며 "원만히 협의해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반성의 기회를 준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신 구청장은 "서울시가 어떠한 경우라도 특혜여지가 없는 여타의 방안을 제시한다면 거주민들의 신속한 재정착과 주거안정을 위해 언제든지 협의에 응할 것"이라고 추후 협상에 대한 여지는 남겼다.
한편 강남구는 지난 1일 서울시가 감사결과를 인용해 낸 보도자료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어 유효하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결과를 왜곡한 것"이라며 "허위보도자료 배포로 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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