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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마을 개발, 사실상 백지화서울시-강남구, 책임공방으로 이견 좁혀지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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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7.08  15: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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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강남구가 구룡마을 개발 방식을 둘러싼 이견을 전혀 좁히지 못하면서 사업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주민공람 절차 등을 고려하면 늦어도 지난 4일까지는 양측이 협의했어야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구역 실효 전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만 양측이 협상 테이블에 한 번도 마주 앉지 않아 결국 사업이 무산되는 지경에 빠진 것이다.

구역이 실효되고 나서도 양측이 사업 방식을 통일하면 3개월 내 사업을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지만, 현재로서는 양측 견해차가 워낙 커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구룡마을은 2011년 서울시가 수용·사용방식(현금보상)의 개발방침을 발표하며 개발논의가 본격화됐지만, 서울시가 2012년 사업비 부담을 이유로 환지방식(토지보상)을 일부 도입키로하자 강남구가 반대하고 나서 수년째 사업이 표류했다.

서울시는 ‘1가구당 1필지(또는 1주택)’ 공급 원칙 아래 토지주가 일정 규모 이하의 단독주택 부지(최대 230㎡), 연립주택 부지(최대 90㎡), 아파트 1채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 수정계획안을 만들어 강남구에 두 차례 제출했지만 강남구는 모두 반려했다.

서울시가 환지를 최초로 도입했을 당시 환지규모는 약 18% 정도였다. 그러나 서울시는 환지방식 도입에 따른 개발이익이 수천억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난해 10월 환지규모를 9%, 12월 2∼5%로 축소했다.

서울시는 강남구를 상대로 환지규모를 2∼5%로 축소한 수정계획안은 특혜 소지를 원천적으로 없앤 것이라고 설득했지만, 강남구는 “토지주 합의 등에 따라 환지규모는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는데다 환지 자체도 주택 외 상업용지 등으로 공급될 수 있어 의혹이 해소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지난 2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부당하게 변경한 환지방식을 직권취소하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구룡마을 개발사업 관리실태’ 감사결과에서 서울시와 강남구 양 측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조속히 실행 가능한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구청장이 직접 답한 것이다.

신 구청장은 “체적 환지규모는 서울시장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주와의 협의, 정책협의체 회의 등을 통해 사업시행자가 정하고, 이를 환지인가권자인 구청장으로부터 최종확정 되는 것”이라며 “서울시는 개발이익 최소화를 가장해 어떻게든 개발계획에 환지부분을 포함하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와 강남구와의 사전협의 미이행 부분을 지적하며 이번 감사원의 감사가 부실했다고 주장했다.

신 구청장은 “서울시장이 사업시행방식을 당초 공람내용과 다르게 한다면 달라진 내용을 재공람하는 것이 도시개발법 상 중요한 입안 내용”이라며 “수용·사용방식이 아닌 환지를 추가한 혼용방식으로 지정하면서도 명문화 된 게 없었고 주민 의견을 청취않은 채 구룡마을 도시개발 계획안을 고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강남구는 도시개발법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 및 국토부 유권해석에 따라 주민 공람을 누락하고 결정한 것에 대해 정상적 절차를 진행하기를 촉구한다”며 “그럼에도 감사원이 '하자가 외형상 명백하지 않아 무효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한 것은 부실 감사”라고 강조했다.

앞서 강남구는 감사결과를 통해 환지 개발방식으로 인한 특혜가 2,169억 원에 이를 수 있고 시행방식 변경과정에서 강남구 등 관계기관과 미협의, 주민공람 누락 등 절차상의 하자, 대토지주 땅을 불법 추가 편입한 특혜 등 서울시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서울시는 지난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가 구룡마을 개발방법을 결정한 것에 대한 법적 유효성이 인정됐으며 강남구가 제기했던 특혜의혹이 근거없음이 밝혀졌다’고 설명하며 ‘구룡마을 개발계획안을 재접수하고 주민공람 등 개발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라’고 대응해 양측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신 구청장은 이에 대해 “서울시가 감사결과를 왜곡 해석해 잘못 보도되게 함으로써 강남구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어느 것이 진실인지 혼란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신 구청장은 “서울시가 어떠한 경우라도 특혜여지가 없는 여타의 방안을 제시한다면 거주민들의 신속한 재정착과 주거안정을 위해 언제든지 협의에 응할 것”이라고 추후 협상에 대한 여지는 남겼다.

이에 서울시 도시계획국 관계자는 강남구가 기자설명회에서 “서울시가 특혜 여지가 전혀 없는 제3의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협의할 수 없다”고 한 데 대해 “제3의 대안은 없다”고 못박았다.

서울시와 강남구 간 오랜 갈등으로 피해는 판자촌에 사는 저소득층이 보고 있다.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주민들은 이제 구역 실효 후에라도 양측이 합의해 늦게나마 사업이 재추진되는 것을 바랄 수밖에 없게 됐다.

시 관계자는 “다음 달 2일 구역실효가 된 후에라도 강남구와 협의가 이뤄지면 사업계획을 처음부터 짜더라도 3개월 안에 관련 절차를 모두 마치고 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강남구는 지난 1일 서울시가 감사결과를 인용해 낸 보도자료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어 유효하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결과를 왜곡한 것”이라며 “허위보도자료 배포로 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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