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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장영섭)는 사건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경찰 출신 류모 전(前) 아르누보씨티 이사를 지난 달 말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또 뇌물공여 혐의로 아르누보씨티의 또 다른 임원 박모씨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남경찰서 사이버수사팀장(경위) 출신인 류씨는 경찰 재직 시절 아르누보씨티 측으로부터 사건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류씨는 2011년 또 다른 뇌물 사건에 연루돼 공직을 떠난 뒤 2012년 아르누보씨티 이사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류씨가 아르누보씨티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분양 사기 의혹과 관련한 경찰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억 원의 금품을 현직 경찰관들에게 건넨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류씨가 알선 명목으로 수수한 금품을 경찰관들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2년 강남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시절 류씨로부터 수사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김모 경감을 지난 5일 구속한 바 있다.
또한 검찰은 김 경감과 별도로 같은 사건의 수사 편의 등을 청탁 받고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강남경찰서 김모 경위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김 경감과 김 경위 외에도 류씨 등으로부터 사건 관련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다른 경찰관들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금품 액수와 수수 경위 등을 확인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김 경감과 김 경위에 대해 수사 중이지만 나머지 경찰관들에 대한 수사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경감 등이 맡았던 ‘아르누보씨티 분양 사기’사건은 지난 5월 검찰이 서울 강남의 호텔식 레지던스인 아르누보씨티 등의 분양을 미끼로 미국 교민들로부터 74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배임 등)로 부동산 시행업체 ㈜아르누보씨티·아르누보몽드 이모(51) 전 대표와 김모(48) 전 전무를 구속 기소한 사건이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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