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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연쇄살인범 유영철을 롤모델로 삼고 강남 주택가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해 충격을 준 공익근무요원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김종호) 심리로 열린 공익근무요원 이모(21)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더 못 죽여 안타깝다’는 말을 수차례한 이씨는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30년의 위치추적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씨는 평소 손도끼, 쇠파이프, 회칼 등을 구입해 보관하면서 범행 실행의 일환으로 김모씨를 살해했다”며 “여성을 상대로 한 계획적 범행을 저지른 만큼 사회로 부터 격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강도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나 가출을 한 상황에서 돈이 필요했고 살인을 저지르기 전 PC방에서 지갑을 훔친 점 등에 비춰보면 강도 범행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 구형에 앞서 피고인 신문이 이뤄졌다.
그는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더 못 죽여서 안타깝다”, “사형 시켜 달라”는 말을 수차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검찰 측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그간 7~10여차례 자살을 시도했다”며 “학창시절에는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한 경험도 있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손도끼와 쇠파이프, 가스총 등을 소지했다”고 말했다.
또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그냥 있는 것조차 힘들었고 공익근무 요원으로 근무할때도 다른 직원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시청에서는 남자 직원에게 두차례 성추행을 당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첩에 살해 순위와 행동 수칙 등을 적은 이유에 대해서는 “TV와 인터넷 뉴스 등을 보면 범죄자들이 글을 적거나 일기를 쓰기에 재미삼아 한번 써봤다”며 “이런 것을 쓰면 스스로 강해지는 느낌이 들었고 우월감을 느끼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이씨는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않아 스스로 보호하고자 하는 욕구가 커 흉기를 보관해 왔다”며 “범행을 계획한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또 “사형을 시켜달라는 발언은 범행을 뉘우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책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방법으로 죽음을 생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내가 지은 죄가 결코 줄거나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나도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 어떠한 벌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월21일 자신이 근무하던 경기 김포의 한 주민자치센터에서 무단이탈한 뒤 어머니와 크게 다툰 후 평소 소지하던 가스총과 과도를 들고 가출했다.
이씨는 찜질방 등을 전전하다 서초구 반포동 주택가로 이동했고 그곳에서 귀가하던 김모(25.여)씨의 복부 등에 수차례 흉기를 휘두르고 벽돌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했다.
특히 조사결과 이씨는 인터넷에서 흉기를 구입하고 지난 1월 자신의 수첩에 ‘연쇄살인범 유영철이 롤모델’, ‘살해 순위는 애XX들, 계집X, 노인,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들 순’ 등 12개 행동수칙을 기재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줬다.
한편 이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1일 오전 11시 열릴 예정이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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