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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이 음주 단속을 피해 도주했다가 붙잡히고도 끝내 음주측정을 거부해 형사입건 됐다.
강남경찰서 소속 김모(27) 순경은 음주 단속을 피해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데 이어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김 순경은 9일 오후 11시30분께 성남시 수정고가교 밑 음주 단속 현장을 100여 m 앞두고 차량을 버린채 도주했다가 붙잡혀, 1시간여 동안 세 차례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김 순경은 당시 단대오거리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복정동 친구의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1㎞이상 운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면허취소와 함께 3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김 순경은 경찰 조사에서“소주 1병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고 김 순경을 강남경찰서로 인계했다. 강남경찰서는 자체 조사를 벌여 김 순경을 처분하기로 했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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