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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마을 토지주 ‘환지 포함’ 민영개발계획 접수토지주 “강남구와 서울시 반대할 명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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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8.13  17: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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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공영개발 방식 그대로 받아들여 제출
토지주 “강남구와 서울시 반대할 명분 없다”

   
 
지난 4일 개발이 무산된 구룡마을의 토지주들이 환지방식을 포함하는 민영개발 제안서를 강남구에 13일 접수했다.

토지주 119명으로 구성된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모든 문제를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는 개발계획공모 방식으로 구룡마을 개발사업을 직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시개발법상으로는 사업 방식을 민간에 공모하는 것이 가능하며, 우수 계획안을 제출한 자에게 사업시행권까지 줄 수 있다.

추진위는 “개발계획 공모를 통한 미분할혼용방식(수용·사용+환지방식)은 민간의 창의와 공공의 지원이 결합하는 준공영 개발방식으로, 거주민 100%가 완벽히 정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실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구룡마을의 진정한 주인은 서울시도, 강남구도, 불법 거주자들도 아니며 토지소유자인데 30년 동안 재산권을 유린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환지 방식 포함 여부를 두고 수년간 다퉈온 서울시와 강남구는 공영방식으로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며 한목소리로 토지주들의 제안서에 반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 무산 전까지 SH공사가 예비사업시행자였고 공영방식으로 준비해왔기 때문에 민간사업자에 시행권을 주는 건 고려한 적이 없다”며 “계획안을 살펴보고 공식 입장을 내놓겠지만 민영개발엔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남구 관계자도 “민영개발안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강남구가 서울시에 4차례 올렸지만 시에서 반려했다”며 “환지방식을 완전히 제외하려고 다투다 사업 구역이 실효되기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민영개발은 불가하다”고 말했다.

한편, 구룡마을 일부 거주민으로 구성된 ‘구룡마을 자치회(회장 이영만)’는 14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와 강남구의 갈등으로 개발사업이 무산된 것을 규탄하고 전면 수용·사용방식을 토대로 사업을 재개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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