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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의원(새누리·강남을)이 지난 13일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감독당국과 공정위간 보험사 이중규제를 해소하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포함)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등의 권익을 위하여 보험회사에 보험료, 금리결정 등에 관련된 행정지도를 하는 경우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금융감독당국이 보험회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행정지도에 따른 보험사의 행위를 위법으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중규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보험업법상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이다. 이에 특수관계인에서 친족계열회사를 제외하고, 자산운용의 규제를 받는 대주주에서 예금보험공사 등을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현재의 보험산업은 금융당국의 금융규제와 공정위의 독점규제라는 이원적 중복규제 체계 적용으로 과도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고, 행정력 낭비와 규제비용 상승으로 국가적으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며 “행정지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부처간 협의과정을 거치게 함으로써 보험시장 참여자들의 정부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1일 재북경한국인회와 범시민사회단체연합 등이 중국 북경 한국문화원에서 개최한 ‘2014 한중평화심포지움’에 참석해서 ‘동아시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한국과 중국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했다. 김 의원은 현재 총 11차례의 협상이 진행 중인 한중 FTA 협상과 관련해 개성공단 조항은 한국이 체결한 다른 여타 FTA 보다 더 큰 의미가 있을 것임을 설명하며 한중 FTA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한중 양국은 FTA를 통해 시장간의 가까워진 거리를 통해 더욱 가까워진 국민들간의 유대를 바탕으로 정치, 인문 교류분야에서도 한층 뜨거운 관계로 발전해 ‘경제도 뜨겁게, 정치도 뜨겁게’ 경열정열(經熱政熱)의 관계발전을 통해 동아시아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큰 받침대를 만들어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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