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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현 인천 남동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예비후보 선거운동 명함·현수막 등에 허위 경력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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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8.26  13: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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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석현 인천 남동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운동 명함·현수막 등에 허위 경력 게재
장 구청장 "명칭이 길어서 줄인것 뿐" 해명

인천지방검찰청이 장석현 인천 남동구청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석현 구청장은 지난 2월 예비후보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벌이며 명함과 현수막 등에 허위 경력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구청장은 당시 선거용 명함 등에 '전 박근혜 후보 중앙선대위 국민소통본부장'으로 기재해 유권자들에게 배부했다.

하지만 이 경력은 '전 박근혜 후보 중앙선대위 국민소통본부 국민희망네트워크 본부장'에서 '국민희망네트워크'를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 구청장 측은 "명칭이 길어 줄인 것뿐"이라며 "의도적으로 속이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당시 장석현 구청장은 이 논란으로 공천 대상에서 배제됐지만, 각종 논란을 일으키며 부활해 여론조사에서 다른 후보들을 제치고 새누리당 남동구청장 후보로 낙점됐다.

장석현 구청장의 혐의는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100만원 이상 벌금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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