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처장 박승춘)는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건국포장, 대통령 표창을 받은 독립 유공자 중 후손이 확인되지 않아 훈장을 전달받지 못한 후손을 찾는다고 밝혔다.
후손의 범위는 직계비속 및 방계가족으로 독립유공자 명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관서,광복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공훈심사과(044-202-5457)로 문의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