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배우 이병헌(44)의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수십억원을 요구한 여성 2명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남경찰서는 여성그룹 ‘글램(GLAM)’의 다희(본명 김다희·20)씨와 이모(24·여)씨 등 2명을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이들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승주 영장전담판사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 말께 강남구의 피의자 이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이병헌이 음담패설을 한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했다.
이들은 지난달 말께 해당 동영상을 이병헌 측에 보여주며 “50억원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병헌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이들의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BH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번 건은 사전에 범행 후 도주를 위해 유럽여행권을 미리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모의를 하여 협박을 하고 금품을 갈취하려 했던 명백한 계획범죄”라며 “50억원이라는 금액을 요구한 바 특정경제범죄의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거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라고 해석했다.
“이병헌씨는 계획범죄의 명백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사건 수사가 이뤄지기 전에 신상이 공개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무분별하게 언론에 보도돼 2차 피해를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측성 악성 루머의 수위가 더 이상은 방관할 수 없는 수준이어서 사이버 수사대에 수사 의뢰한 상태이고,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벼르기도 했다.
한편 다희의 그룹 ‘글램’의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측은 “그룹 활동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다희를 면회한 후 계획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