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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부살해’류회장 부인, 강남세무서장 상대소송 패소2심재판부, 부인 윤씨에게 입금된 9억 원 원천 류씨의 소유재산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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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9.05  10: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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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영남제분 류원기(66) 회장의 부인 윤길자(69·여)씨가 수억원대 세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조용구)는 윤씨가 “증여세 1억5000여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 2000년 12월 남편인 류씨에게 9억원을 계좌로 입금 받아 강남구 청담동의 한 빌라를 8억6000만원에 매수해 자녀들과 함께 거주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09년 윤씨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해 정기예금과 빌라 취득자금 등 8억6900여만원이 남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증여세 2억5000여만원을 부과하겠다고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했다.

그러자 윤씨는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했고, 국세청은 윤씨에게 남편에게 상환한 4억원을 반영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했다.

이같은 결정에 따라 윤씨는 다시 증여세 1억3800여만원의 부과 처분을 받았고 감사원 심사와 국세청 재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과세가액을 5억원, 총 결정세액을 1억5000여만원으로 증액하는 결정을 받았다.

이에 대해 윤씨는 “빌라를 취득할 때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해 남편으로부터 9억원을 빌렸다가 추후 변제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윤씨가 남편에게 9억원을 입금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증여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윤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윤씨에게 입금된 9억원은 자금의 원천이 류씨의 소유재산인 만큼 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윤씨가 자녀들과 거주할 빌라를 취득함에 있어 그 자금을 배우자인 남편에게 굳이 차용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씨는 여대생 A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류씨는 부인이 형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도록 허위진단서 발급을 청탁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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