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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의 오피스텔 등을 임차해 불법으로 일일 숙박업을 해온 레지던스 업체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수서경찰서는 S레지던스 업체 대표 이모(47)씨 등 7명을 건축법 및 공중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오피스텔을 임차해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한 후 하룻밤 숙박료로 6~15만원을받고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지배인과 프런트 직원, 청소용역 등을 고용한 다음 호텔예약 사이트에 올린 광고를 보고 찾아온 고객들에게 객실 청소와 시트교환, 모닝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각각 3억9000만원~28억원을 챙기는 등 모두 7개 업체에서 116억원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호텔 등 숙박업소에 설치돼 있어야 하는 완강기 등이 설치되지 않아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며 "레지던스 업계의 관행적인 위법행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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